추천
추천
인력 마감

[충북] 영동군 2026년 창업청년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영동군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23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영동군

문의처

영동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43-740-3732

사업 개요

2026년 영동군 창업청년 임차료 지원사업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영동군 내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 단계의 청년 사업자들이 겪는 임차료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참여 대상은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초기 창업자입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청년.
  • 창업 기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5년 이내인 초기창업자.
  • 거주 요건: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사업 분야: 전 분야에서 신청 가능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주류도매점,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대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 위의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인 사업체.
  • 사업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일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본사 소유․임차 점포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최근 5년 이내 정부 등에서 창업자금,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 또는 업체.
  • 국세(소득세)와 지방세(재산세) 납부 세액의 합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배우자 합산).
  • 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
  • 기타 영동군 일자리정책위원회에서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영동군 창업청년 임차료 지원사업
  • 총 사업비: 20백만원 (2천만원)
  • 지원 규모: 총 10명 선발.
  • 개인별 지원 한도: 1인당 최고 2백만원.
  • 지원 방법: 사업(임차료 지급) 완료 후 사업비(보조금)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비 지급 신청은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영동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청년사업장의 월별 임차료를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

  • 주류 도매업, 일반유흥주점업, 복권판매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 여관업, 경주장 및 골프장 운영업, 금융업, 보건업, 부동산업.
  •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영동군 일자리정책위원회 심의회에서 제외업종으로 판단한 경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접수) 기간: 2026년 1월 8일(목)부터 2026년 2월 5일(목)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youngsu4786@korea.kr) 접수 및 현장 접수.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이메일 접수 후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043-740-3732)를 해야 합니다. 각종 원본 서류는 경제과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영동군 창업청년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원본 제출 불가, 증명원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 월세 입금영수증 (2026년 1월분부터 현재까지).
  • 소득금액증명원(2024년) (본인 및 배우자 모두).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2025년) (본인 및 배우자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 가점사항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발급 방법


선정 절차 및 일정

  1. 1차 심사: 서류 심사를 통한 적격 검토. 신청인의 연령, 주소지 등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차 심사: 영동군 일자리정책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됩니다.

심사 기준 (총점 108점)

  • 국세(소득세) + 지방세(재산세) 납부 세액 (30점): 소상공인 및 배우자 납부 세액을 합산하여 낮은 순으로 고득점. (부부합산 3백만원 초과 시 제외)
  • 신청인 거주 기간 (40점): 공고일 기준 영동군 주민등록표상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3년 미만 5점 ~ 30년 이상 40점).
  • 신청 사업장 운영 기간 (30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운영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2년 미만 30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0점).

가점 사항 (최대 8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장 (3점)
  • 착한가격업소 (2점)
  •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이수 이력 (2점)
  • 최근 3년 이내 출산을 한 여성 (1점)

동점 시 선정 방법

  1. 국세(소득세) + 지방세(재산세) 납부 세액이 낮은 신청인 우선.
  2. 위 항목이 동일할 경우 신청인 거주 기간이 긴 신청인 우선.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영동군 일자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심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보조금법」,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지원 기간 중 휴업·폐업하거나 영동군 외 지역으로 사업장 및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부서: 영동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 전화: 043-740-3732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공고문(2026영동군+창업청년+임차료+지원사업).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